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300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14.부터 2017. 1. 12.까지 사이에 총 6,21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