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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3 2016가단79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8. 31.부터 2013. 1. 7.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4,845,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24,8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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