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7. 12. 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77호로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 30,42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옥인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이라 한다). 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8. 6. 11.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다. 피고 구청장은 2009. 1.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09-2호로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변경지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2009. 2. 10.부터 2009. 3. 10.까지 전체 조합원 193명 중 146명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다음, 2009. 9. 2. 피고 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1. 20.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47, 갑 제21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