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노541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지름 8mm)을 발사하여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