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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클립보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피고인 A과 G 피고인과 G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휘, 감독 하에 성명불상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품을 인출하여 지정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지시책은 H을 통해 피해금품의 수거, 송금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고 G는 피고인과 동행하면서 망을 보고 피해금품을 A과 함께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이하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팀장’으로부터 H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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