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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4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3.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2. 12.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각 지급 기일이 2013. 2. 12. 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명의 약속어음 2 장( 액면가 150,000,000원인 기업은행 H, 액면가 100,000,000원인 기업은행 I) 을 담보로 맡길 테니 믿고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등 4개 회사와 K 신축공사 등을 수주하여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4. 경 J이 부도 처리되자 J의 미지급 공사대금 20억 원 내지 30억 원을 G에서 떠안음과 동시에 위 J에서 시공하던 공사까지 인수하여 계속 시공하게 되었고, 또한 동시에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주식회사 L 신축공사, M 신축공사, N 신축공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도 모두 위 K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하여야만 했으며 당시 G이 가지고 있는 미 지금 공사대금 채무가 약 24억 원, G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약 50억 원, 미 결제 어음 채무가 약 30억 원에 각각 이르는 등 총 채무액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G의 자산은 공사 미수금채권 12억 원 상당, 매도가능증권 13억 원 상당, L 미수금채권 7억 원 상당, 보유예금 2억원 상당 등 합계 약 35억 원에 불과하였고, G에서 새로 시공하는 공사 중 가장 큰 규모였던

O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수익금을 내는 것은 최소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지나야 했고, G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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