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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25 2015고단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6. 14. 02:25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주점’ 앞에 있는 강변 방면 인도에서, B이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23세), G(23세)에게 "뭘 꼬라보노."라고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이에 피해자 F이 "뭐요."라고 기분 나쁘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B은 먼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온몸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과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처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G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측과 피해자들이 서로 폭행한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6. 7. 동종범죄를 저지른 뒤 1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이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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