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법적인 부부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2. 02: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 00:0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 02: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이혼을 해달라, 집에서 나가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몸을 향해서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