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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334444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16,72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김포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던 시행사인바, 2009. 5.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9동 703호를 분양대금 654,26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과 공급대금을 2,861,100원 정상 공급대금은 3,179,000원이었으나,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공급대금을 10% 할인하였다.

으로 하는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파트 공급계약>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1차 (08.05.25.) 2차 (08.10.25.) 3차 (09.03.25.) 4차 (09.08.25.) 5차 (10.01.25.) 6차 (10.06.25.) 입주지정일 32,720,000 잔금으로 이월함 잔금으로 이월함 65,42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359,860,000

1. 나.

납부방법 제2조 계약의 해제

1.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3개월 내에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이 경우 잔금에는 제1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원고가 대납한 총 이자 금액을 포함한다) 제3조 위약금 및 반환금

1. 제2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3. 대출 중도금 융자를 받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원고가 대납한 이자비용을 위약금 외에 별도로 원고에게 납부키로 한다.

<발코니 확장 옵션계약> 제2조 계약의 해제

3.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본 계약도 해제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이때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가 계약한 총금액(부가세 포함)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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