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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합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 여, 43세) 와 부산 소재 대파 농장에서 함께 파 수확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1. 경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대파 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파 수확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짓과 몸짓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 경 위 대파 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파 수확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짓과 몸짓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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