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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8.13 2013고정1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경 및 같은 달 14일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밭에서, 위 밭이 자신의 소유라면서 피해자가 대파 경작을 위하여 만든 고랑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땅고르기 작업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파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결서

1. 수사보고(제증명 서류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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