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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3. 30. 선고 71수41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20(1)선,002]
판시사항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63조의2 로서 제한한 특수사업에 해당하려면"극히 한정된 구역"과 "그 한정된 구역에만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판결요지

구 국회의원선거법(69.1.23. 법률 제2089호) 제63조의2 로서 제한한 특수사업에 해당하려면"극히 한정된 구역"과 "그 한정된 구역에만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원고

원고

피고

충남 제14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1971.5.25.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충청남도 제14선거구(천안시,천원군 일원)의 선거는 무효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1971.5.25 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원고는 ○○당공천으로 충청남도 제 14선거구에서 입후보하여 28.260표를 얻었고, 소외 1은 공화당공천으로 위의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42.223표를 얻으므로서 위 소외 1이 원고보다 13,963표를 더 얻었다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의 선거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즉 ㉠위의 선거일전에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그 선거구내의 각 세대주에게 배부된 소외 1 후보에게 대한 선거공보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즉, 국회의원선거법 제63조의 2 에 의하면 같은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벽보,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 및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의 이용에는 당해 지역구안의 극히 한정된 구역에만 이익을 주는 사업의 공약을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각각 세대주에게 배부한 위 소외 1의 선거공보에는 1. 천안종합시민회관(노동회관, 체육관, 도서관, 상공회관)건립, 2. 천안시 주요 하천 제방개축 및 천변로신설 3. 천안시 철도횡단, 육교건립 4. 면마다 회관건립 5. 동리마다 공중전화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위의 선거법규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의 변론과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 증인 위 소외 1의 선거공보 내용에 의하면 위의 원고주장과 같은 기재내용 외에 농촌 전화사업 75퍼센트 달성운운 등의 14개 사업을 지방사업 공약이라 기재하였고 이를 각 세대주에게 배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법 제63조의 2 로써 제안한 특수사업에 해당하려면 그 법조에 명시된바와 같이 "극히 한정된 구역"과 "그 한정된 구역에만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두 가지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한바와 같은 위의 사업들은 어느 것이나 위의 두 가지의 요건을 구비한 제한된 사업에 해당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주장은 채용할수없다 할것이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에 의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1.5.9. 천안시 중앙국민학교에서 개최한 국회의원후보 합동연설회 후보일인당 연설시간 배정에 있어서 그연설시간을 30분으로 하자는 주장과 20분으로 하자는 주장이 대립되어 그일치를 보지못하고 있던중 30분을 주장한 ○○당추천선거위원들이 회의도중에 퇴장하므로서 나머지 위원은 과반수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의 공화당추천위원 4인 만으로서 일인당 연설시간을 20분으로 한다는 의결을 하였음은 위의 선거관리위원회 법규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1971.5.9. 오후1시경 충청남도 제14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부합한듯한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은 증인 소외 5의 증언과 그증언에 의하여 그성립이 인정된 을제3호증에 의하여 믿을수없고 그외에 위와같은 원고 주장 일시에 원고주장과 같은 의재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자료없고, 도리혀 위의 증인 소외 5 증언과 을제3호증 내용에의하면 1971.5.1. 오전10시 충남제14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회의가 적법히 개최되어 합동연설회 개최일정과 각 후보자 1인당 연설시간을 20분식으로 배정한다는 것을 적법한 절차로써(과반수인6인참석)의결하였다는 사실(피고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이 전부 9인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없다)과 위와같은 의결에 의하여 개최하기로된 1971.5.9. 천안시 중앙국민학교 교정에서의 합동연설회가 있기 한시간전에 선거위원중의 일부에서 사적으로 이미 결정된 연설시간에 관하여 불평을 하는자가 있었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1971.5.9. 오후1시경 정식으로 각 후보자의 연설시간 배정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그연설시간 배정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은 정족수 미달로 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1971.5.9. 오후1시 천안시 중앙국민학교 교정에서의 합동연설회에서 원고가 연설하는 도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과반수 이상에 의한 결의도 없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원고의 연설을 중단시킨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증인 소외 6과 증인 소외 5의 증언으로서 위의 장소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고 그연설회에서의 원고연설도중 장내가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참석하였던 선거관리위원이 원고의 연설을 일시 중단케 하였다가 다시 그연설을 계속케하였다는점은 인정할수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의원선거법규정에 의하여도 합동연설회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처를 함에 있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반수이상의 결의로써 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발견할수 없고 도리혀 국회의원선거법 제51조 에 의하여 그합동연설회에 적법히 참석한 선거관리위원은 그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임기응변으로 필요한 조처를 취할 권한이 있고, 그와같은 조처를 취함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것이 아님을 알수있으므로 위와같은 조처를 함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여야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을뿐 아니라 증인 소외 6,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공화당후보 소외 1의 과거 4년간의 국회의원 실적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므로 인하여 연설회장이 소란하게되므로 그연설회장에 적법히 참석한것이라 인정된 선거관리 위원 4인은 잠시 원고의 연설을 중단케하여 장내질서를 회복케한후 다시 원고의 연설을 속행케하고, 위의 중단된만큼의 시간을 배정된 연설시간20분보다 연장하여 연설을 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위와같은 합동연설회장에서의 선거위원의 조처가 위법이라는 주장과 그주장을 전제로한 그외의 주장은 채용할수없다 할것이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국회의원선거법 제49조 에 의하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장소등을 개최일 2일전까지 개최단위 구역내의 50이상의 장소에 계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제15조 로써 합동연설회의 일시와 장소는 선거인에게 널리 주지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본건선거의 합동연설회에 있어서 위와같은 계시를 단일연설에도 한바없을뿐아니라 합동연설회에의 선거인의집합을 못하도록 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주장 즉 합동연설회의 장소와 일시를 선거인에게 주지케하지 아니하고 50개이상의 장소에 계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한듯한 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써 믿을수 없고 그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즉 증인 소외 5의 증언으로서 위의 선거기간중 합동연설회 개최공고문을 개최 단위구역내에 50개이상의 장소에 계시하였고 그연설일시, 장소를 선거민에게 주지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연설회의 장소와 일시의 공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드릴수없으며 선거인들이 연설회장에 집합하는것을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증거가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주장 역시채용하기 어렵다 할것이다.

㉤끝으로 원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공화당공천후보가 소외 1은 위의 선거에 있어서 법정선거비용은 초과하여 2억원이상을 선거비용으로 산포하였고 ○○당원중의 간부를 매수하고, 각리,동에 탁주, 과자,설탕,고무신등을 배포하였으며 매호당 금 1,000원 내지 2,000원씩을 배부하는등의 행위를 하므로서 불법한 선거운동을 하였을뿐 아니라 행정공무원이 위 소외 1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등의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공화당후보자가 몇사람의 부인에게 금1,000원씩을 주어서 매표를 하였다는 위와같은 원고주장중의 일부분에 부합한듯한 증언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위 증언만으로서는 위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아니할수 없고 그외에 위와같은 원고 주장들을 인정할 아무증거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주장 역시 채용하기 어렵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으로써 원고주장은 어느것이나 채용할수없으므로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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