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시행 1991.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9호 1991.12.31. 타법폐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무담당관실), 02-503-0873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9호, 1991. 12. 3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1호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