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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51568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 부분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 이 사건 게시판의 성격(정치적 이슈 토론)에다가, 피고들이 게시한 글의 노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즉시 대응하지 않고 약 1년 8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각 100,000원으로 결정하고, 위 금원을 초과하는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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