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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나38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D(부제: E)‘이라는 이름의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7. 16.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대화명 ‘F'로 “G”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방송의 채팅창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그릇되게 평가될 수 있는 언어가 포함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 채팅창은 다수인이 실시간으로 짧은 문장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곳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아 그 전파가능성이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 경위, 표현의 정도 및 분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은 국가관이 투철한 국민을 위하여 공공적인 목적에서 게시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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