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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나38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E(부제: F)‘이라는 이름의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7. 18.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대화명 ’G‘로 “이.년도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ㅈㄹㅈㄹ한다ㅋㅋㅋ”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방송의 채팅창에 저속한 언어가 포함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 채팅창은 다수인이 실시간으로 짧은 문장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곳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아 그 전파가능성이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 경위, 표현의 정도 및 분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7.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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