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라는 사회인 야구팀(이하 ‘이 사건 야구팀’이라 한다) 소속 동료선수이다.
나. 이 사건 야구팀은 2018. 3. 25. 14:00경 상대팀인 ‘D’ 야구팀과 양주시 E 소재 F시설에서 아마추어 야구리그인 ‘G’의 야구경기가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야구팀의 3루수로, 피고는 투수로 위 야구경기에 참여하였다.
다. 이 사건 야구팀의 5회말 수비 도중에 상대팀 타자가 친 공이 3루수인 원고와 투수인 피고 사이에 뜬 공이 되었고, 피고는 위 뜬 공을 잡으려고 뒷걸음치다가 동시에 그 공을 잡으려고 다가오는 원고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당시 3루수인 원고에게 내야 뜬 공을 처리하도록 포수의 콜 사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위 공을 잡으려다가 수비 중인 원고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는 피고의 동료선수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