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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2544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외 A에 관한 배당표경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B...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분할 전 상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2008. 7. 18. C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제21층 제301-2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그 후 2008. 8. 4.자 5억 9,900만 원, 2011. 3. 11.자 5억 7,000만 원으로 순차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1) 원고(변경 전 상호: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는 2011. 9. 20.경 C과 사이에 C에게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대출기간 24개월, 이자율 연 14%,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계약상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1) C은 2012. 5. 13.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부친인 E이 있다. 2) 이에 농협은행은 2013. 7.경 제1번 근저당권의 임의경매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E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자 명의를 C에서 E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농협은행은 위와 같이 대위등기비용으로 47,355,904원을 지출하였다. 라. 1) 농협은행은 2013.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49,064,184원과 그 중 465,504,879원에 대한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자금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8. 2.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2013. 8. 21.경 위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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