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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13 2014가단276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B에 대한 금원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는 2002. 1. 25. B에게 2억 3,000만 원을 이자 연 9%, 지연배상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접수 제7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받았다. 2) B은 2002. 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한편 농협은행은 2012. 8. 23.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시장조달기본금리 3.64%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농협은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 등 1) 농협은행은 B이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3. 11. 22. 근저당권자로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1.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긱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농협은행과 원고 사이의 자산매매계약 등 1) 농협은행은 2013. 12. 26. 원고와 사이에 B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포함한 농협은행이 은행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의 영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7. B에게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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