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삼화시스템 및 소외 C을 상대로 80,520,8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5차전837)을 신청하였고, 위 명령은 2015. 2.경 확정되었다. 2) 한편 C의 어머니 D은 2001. 9.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E, C, F, A, G, H, I이 있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번 부동산’이라 한다) 있었다.
3) 위 상속인들은 제1번 부동산을 피고 A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제1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7. 피고 앞으로 2013. 9.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1984호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4) 이후 피고 A은 2014. 1. 13. 제1번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80,000,000원, 존속기간 2016. 1. 6. 전세권자 J로 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1. 7.에 경료되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