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0 2017가합5132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광운에 대한 채권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의 피보전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고,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중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제이케이파트너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