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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09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05. 11.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천 동구 C에 있는 건물 중 2, 3, 4층의 201, 301, 401호)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5. 11. 1.부터 200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차임을 연체하여 피고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71082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06. 12. 6.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7. 5. 21. 원고의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월차임 등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피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서 상가, 사무실 건물인 D빌딩을 건축하여 원고에게 그 중 일부를 임대한 상인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시효 대상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2007. 5. 21.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7.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 단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5. 1. ‘D빌딩’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인천 동구 C에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11. 1. 원고에게 D빌딩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월차임에 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D빌딩은 주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인인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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