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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한 사업에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재산도 없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1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29.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산정내역,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그 충당 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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