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6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05: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6세)과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1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 등이 긁히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