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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55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23:50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을 퇴사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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