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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7 2019허688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음건한 옻나무 및 음건한 산오리나무의 비율을 달리하여 핀크랏샤로 분쇄하고 8메쉬체를 이용하여 옻나무 및 산오리나무의 분쇄물을 제조하였다.

상기 분쇄물 1kg에 물 350g을 첨가하여 균일하게 흡수시키고 1시간 방치하였다가 100℃에서 40분 동안 증자하고 20분 동안 뜸을 들였다.

상기 증자물을 35℃로 냉각하고, 여기에 아스퍼질러스 오리재(Aspergillus oryzae) 종균 1.5g을 접종한 후 2cm 두께로 용기에 담아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여 30℃에서 35시간 동안 발효시켰다.

상기 발효 추출물에 물 2L를 가하여 55℃에서 2시간 동안 숙성하고 1시간 동안 끓인 다음 압착하고, 여과하여 고형분을 제거한 열수 추출물을 약 1.5L씩 제조하였다.

이때, 열수 추출물은 옻나무 및 산오리나무의 비율에 따라 여러 종류로 제조되었다

(실시예 3 내지 9)(표 1). (문단번호 [0051]) 표 1 (문단번호 [0052]) * 옻나무 100 중량부에 대한 산오리나무의 중량부 (문단번호 [0053]) 도면 [도면 1] 옻나무 발효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항암 활성 [도면 2] 옻나무 발효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항산화 활성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나. 선행발명 선행발명 1, 2는 이 사건 심결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1, 2와 동일하고 선행발명 3은 본 소송에서 새로이 제출되었다.

1) 선행발명 1(갑 제6호증) 2005. 8. 26. 등록되고 2005. 9. 5. 공고되어 등록특허공보 제10-0512328호에 실린 ‘국군의 발효를 이용한 옻물의 제조방법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옻물’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 옻나무(Rhus verniciflua 는 옻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및 일본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산야에서 흔히 자생하고 있는 나무이다.

상기 옻나무는 그 수피에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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