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D의 아들이며, C과 D은 형제 지간이다.
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1 토지’ 라 한다 )에는 원고와 피고들의 조부 묘소가 있고,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2 토지’ 라 한다) 은 그 인접 토지이다.
다.
피고는 1989. 12. 7.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E로부터 1989.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부친 D은 1985. 2. 7.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F로부터 1976.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가 2017. 4. 6. 위 토지에 관하여 2002. 6. 15.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호 증의 4, 제 8, 9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형제 지간인 G, C, D, H이 1976년 경 이 사건 1 토지는 조부 G의 묘소자리로, 이 사건 2 토지는 위 1 토지의 인접 토지로 구매하기로 하고, G 등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쌀 10 가마니를 지불한 토지이다.
피고의 부친 D이 이 사건 2 토지에 농사를 짓는 대신 조부 묘소 벌초 및 관리를 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1 토지의 전 소유자 E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부친 D은 이 사건 2 토지의 전 소유자 F로부터 위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는 E를 대위하여,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는 F를 대위하여 이들에 대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C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 중 상속 받은 5/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