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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1416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부터 2015. 10. 16.까지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합계 370,000,000원을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1. 50,000,000원, 2015. 9. 16. 50,000,000원을 C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가 위 각 금원 합계 100,000,000원을 C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당시 입금기록 사항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0.부터 2016. 4. 9.까지 기간 동안 27회에 걸쳐 합계 177,300,000원을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C는 지인이었던 피고 및 피고를 통해 알게 된 원고 등 피고의 지인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 및 원고 등 피고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편취 범행’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C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한 피고 및 피고의 지인들이 C를 고소하여 C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 C는 이 사건 편취 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2016년 형제32658호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31.부터 2015. 10. 16.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4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자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원금 반환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와 원금 보장 약정을 믿고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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