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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10625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경 남양주시 I 답 76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이후 J 답 78㎡, K 답 348㎡, L 답 182㎡, I 답 235㎡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이후 위 K 토지 지상에 2016. 9. 5.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위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전에는 그 부지에 아래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설치된 현황로가 있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K 토지 중 신축한 단독주택 옆의 남는 토지 부분을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H 답 50㎡로 분할하여 M 등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그 위에 노폭 약 2미터 가량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계쟁통로’라 한다, 아래 도면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 위치)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다. 남양주시 N면장은 2009. 4.경 위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인접토지에 당시 위 분할 전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일부 필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포장공사를 실시한 통행로는 아래 도면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서 원고 A, 원고 D 외 4인(BCDEF), 원고 C, O, MP의 각 토지를 거쳐 푸른색으로 표시된 ‘우회로’ 부분(이하 ‘이 사건 우회로 부지’라 한다)으로 연결된 통행로(이하 위와 같이 연결된 통행로를 ‘이 사건 현황로’라 한다)로, 포장공사 전에는 도보만 가능한 농로였는데, 포장공사를 통해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 지게 되었다.

D A K C O M P Q R

라. 이 사건 우회로 부지는 나대지로서 통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이 없고, 그 폭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이다.

마. 피고 등은 S에 '이 사건 현황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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