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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781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889,423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9. 28.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1. 9. 28. 06:30경 D 통근버스(이하 ‘가해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통영시 E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통영대교 방면에서 북신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10m 벗어난 곳을 통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원고 A을 충격하여 위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가해버스의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C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 약 10m 지점을 통과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어기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해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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