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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0 2014노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청산촉구결의대회’ 집회를 하던 중 노사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집회 도중 노조원 7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정문 안으로 침입하고, 위 집회의 신고 장소인 E 주식회사의 정문 앞 노상을 벗어나 F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서 위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출석요구에 수회 불응하여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중 ‘C노동조합 조합원 약 70명이 참가한 가운데를 요구하며’를 ‘C노동조합 조합원 약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불임금지급을 요구하며’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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