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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378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16,242원과 그 중 25,641,611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가 이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경우에도 원고가 소송행위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용회복지원 협약 제7조 제2항은 ‘채권기관은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는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및 소송행위 등이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

다만 원고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판결에 기하여 조정 전의 채무를 추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을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신용회복지원 승인이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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