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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8 2015고정24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 26. 11:30경 충남 예산군 D 아파트 408호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은 후 음식에서 쇠 수세미가 발견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음식에 쇠 수세미가 들어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408호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고 예산군청 위생계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5~6. 일자미상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H 사장인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에서 생산한 막걸리 병 안에 비닐이 들어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농협 중앙회 앞으로 나오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26.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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