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승인 1) 원고는 2009. 7. 28.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B 일대 35,713㎡를 사업시행 예정구역으로 한 A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9. 8. 19.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 추진위원회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추진위원장 위원수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구 수성구 B C 57명 3) 한편, 이 사건 승인신청 당시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
)에는 ‘추진위원회 구성’란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D’로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2호증). 나. 이 사건 승인의 취소 피고는 2016. 4. 22. A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가 위ㆍ변조(처음 주민들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을 당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D’로 하여 동의서를 받았으나, 피고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설립동의서에 첨부된 추진위원 명단상 위원장을 D에서 C으로 바꾸어 접수하는 등 설립동의서를 변조한 사실이 인정됨)되었다는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설립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4, 22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