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20.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구 달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 아파트의 자치 의결기구이고, 원고는 2011. 3. 7.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이전 징계 경위 1) 피고는 2015. 12. 15. 및 2015. 12. 21.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 처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위 징계에 대하여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양정은 부당하다며 위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위 징계를 취소하였다. 2) 피고는 2016. 7. 26.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 대하여 업무태만의 심각성을 사유로 해고 결의를 하였으나, 추후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인 C, D가 위 결의 전 동대표를 사퇴한 사실이 밝혀져 위 해고 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 이 사건 해고 경위 1) 피고는 2017. 2. 10. 회의에서 원고에게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한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며 다시 자료를 제출해주기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다음 회의(2017. 2. 14.)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2017. 2. 14. 회의에서 원고의 거취 문제를 다음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의 회장 E는 2017. 2. 18. 다음 회의를 2017. 2. 20. 19:00경 원고 거취 문제 등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4) 피고는 2017. 2. 20. 회의에서 원고에게 권고사직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