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의 D 과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1. 29. 18:15 경 부산시 금정구 로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교회 2 층 실 책상 서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만원,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BC 카드, 국민카드 및 그곳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향수를 가져가고, D은 시가 3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신고 갔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D 과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9. 16. 22:35 경 수원시 팔달구 로 번 길 - 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1 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2 층 사무실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을 망치로 뜯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시가 10만원 상당의 LENOVO 노트북, 10만 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2 장, 시가 5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3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콘센트 및 어댑터 및 제일 비씨카드 및 외환카드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6. 7. 하순경부터 2016.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사본, 내사보고( 현장 임장보고) 사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