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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8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0:3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78 남동구청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승백이 사거리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번지불상 만수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월동 878 남동구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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