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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621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에 ‘1. 사건 검색,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729 등)’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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