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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5 2017노2135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란 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 의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확정 판결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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