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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나60126
설치공사비용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인천 동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 2015. 6. 16.부터 2017. 6.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9. 6. 16.까지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4년 동안 거주하다가 2019. 6. 27. 이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이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거실의 바닥 마루 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재 하에 원고가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되, 장기 수선 충당금 44만 원 상당은 원고가 보관하다가 피고가 원상 복구의무를 이행한 후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거실 바닥 마루 부분 등을 심하게 훼손하였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손해배상 등으로 거실 바닥 마루 부분에 대한 철거 및 재시공비용으로 1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자신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바닥 마루 부분을 심하게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 6, 8호 증의 각 사진 영상에 의하면, 거실 바닥 마루 부분이 어느 정도 훼손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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