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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9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80』

1. 피고인은 2018. 4. 27. 10:4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PC 방 110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F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 검정색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원, 신한 ㆍ 우리 ㆍ 국민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19:15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PC 방 18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G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원, 국민 체크카드, 농협신용카드, 보안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7. 20:06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PC 방 37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C이 게임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 이 까 또 즈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5,000원, 티 머니 카드, 국민 ㆍ 신한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504』 피고인은 2018. 5. 8. 15:20 경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503, 상봉 신협 망우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 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5)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은행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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