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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1 2017고단49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4. 19:30 경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같은 계모임 회원인 피해자 B(53 세) 가 공손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하다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40 경 부산 사하구 E에 위치한 'F 포장마차 '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 기재 F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당시 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피고인 B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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