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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4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7. 4. 30. 가석방되어 2007. 5. 1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2. 중순경 C의 소개로 사기 대출 브로커인 D을 만나 그로부터 “허위 재직 서류와 허위 임대차 관련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D은 사실은 피고인이 (주)E에서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F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에 피고인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F로부터 피고인을 (주)E 직원으로 기재한 (주)E 대표 G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 건강보험가입서류 등 재직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H, C는 그 무렵 ‘보증금 1억 2,000만원, 임대인 I(H의 남편),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방동지점에서 J으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위 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주)E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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