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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C, D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고인과 재직 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E은 C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주)F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G은 D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주택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F’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주)F’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주)F 대표 E’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D, G과 함께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인 G,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C은 2008.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영등포중앙지점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F’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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