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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8 2014가단2495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5.경 미국 워싱턴

D. C.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들에 의하여 설립되고 2014. 3. 26. 미국 버지니아주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다.

나. 피고 C는 인터넷신문인 E의 발행ㆍ편집인이고, 피고 D은 'E의 기자로서 아래 다.

의 2), 4), 5), 6), 8)항 기재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 다. E는 원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 F자 기사 제목 : G 내용 : H 전 I정당 고문이 미국에서 통합 좌익세력을 출범한 가운데 단체에 J 찬양론자를 의장으로 선출해 미주 종북세력 총 결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H 전 고문은 지난달 25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12개 지역 좌익단체를 결집한 A를 출범했다

의장으로 선출된 K 목사는 무단 방북해 북한체제와 L 일가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수감된 J을 두 차례나 찬양해 A의 종북 성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J의 L 찬양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거사”로 격찬 J 고문이 무단 방북해 북한과 L 부자를 찬양해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K 목사는 J 고문의 종북행위를 찬양 2) M자 기사 제목 : N 내용 :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미주 최대 종북 성향 단체가 O의 사퇴를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A는 무단방북 후 북한체제와 L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J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거사”, “선구자, J 목사님”이라며 낯뜨거운 찬양을 일삼았다 미주 최대 종북단체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종북세력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적 울타리를 벗어나는 미국에서 자행되는 종북단체들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3) P자 기사 제목 : Q 내용 : 미국 등 해외에서도 O의 퇴진을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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