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401』
1. 피고인은 2017. 8. 19. 16:30 ~ 16:5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투숙하고 있는 방에서 나갈 테니 미리 지급했던 월세 40만 원 중 20만 원을 돌려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너가 영업을 해 먹나
보자, 내가 이 동네 대장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팬티 차림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눕고 복도를 기어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5. 18:20 ~ 18: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여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1 층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 또 신고 해 양아치 새끼야, 내가 갔다 오면 넌 여기 살지도 못 해! 이 개새끼가 왜 신고를 해 좆같은 새끼! 난 징역 가는 것이 나아, 경찰한테 뭐 하러 신고를 해 내가 잡혀갈 것 같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653』 피고인은 2017. 9. 3. 20:55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F에서, 피해자 G이 취침 자리를 옮겨 달라는 같은 호실 수용자들의 제안을 무시하는 피고인에게 “ 잠자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때릴 테면 때려 봐.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4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분석)
1. 피해자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