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5: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 2 층 남성 수면 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B( 남, 27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6:01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 2 층 남성 수면 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남, 31세) 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CCTV 사진 캡 쳐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행위 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