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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67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의 업주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4. 새벽경 위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것을 보고, 종업원에게 피해자를 업게 한 뒤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종업원과 함께 모텔을 빠져나왔다가, 피고인이 모텔 방키를 들고 있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가져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혼자 올라간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모텔내 CCTV 확인, 피해자 상대 내사), CCTV 캡쳐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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