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11.21 2017노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하 ‘ 기존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6.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후 피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기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재심절차에서 2017. 5. 2.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11.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재심판결’ 이라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환송 후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절도, 절도 미수” 로, 이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제 342조 ”에서 “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제 37 조, 제 38 조, 제 39조” 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