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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04 2013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02. 2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종합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일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 가량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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